복지부, ‘2018년 공보의 운영지침’ 개정…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는 배치 줄여

보건복지부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치매관리사업에 공중보건의사를 투입한다.

복지부는 최근 '2018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이를 공지했다.

지침에 따르면 올해부터 국가나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통합건강증진사업과 치매관리사업 등 건강증진사업에 공보의를 참여시킬 수 있다. 전국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도록 한 만큼 공보의를 센터 등에 필요한 인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시 소재 인구 2만 이상 동 소재 보건지소, 광역시내 인구 2만 이상 군소재 보건지소, 혁신도시 소재 보건지소에 의과 배치를 제외했다. 다만 진료수요 등을 감안해 관할 보건소 인력을 활용해 순회진료는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역학조사관, 국립보건연구원) 배치인원의 경우 기존 ‘의과 7인 이내, 치과 2인 이내 배치’에서 ‘의과 4인 이내, 치과 2인 이내’로 조정했다.

특히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의 경우 자체 인력 지속 증원이 필요해 단계적 감축 예정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배치하고, 2019년부터 배치 제외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한편 공보의 보수와 관련해서는 복지부장관이 지급하는 기본 보수 외 해당기관 예산 범위 내에서 배치기관 별로 지급하는 업무활동장려금의 경우 ‘월 기준액(80만원)의 2배 범위에서 근무성적평정에 따라 차등지급’ 중 월 기준액을 ‘90만원’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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