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들에게 혈세 펑펑 퍼주고 있다'는 내용에 "약사 직능 폄훼" 강력 비난

대한약사회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를 비난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17~18일 일간지에 게재된 소청과의사회 광고에 대한 비난 성명서를 최근 발표했다.

앞서 소청과의사회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중광고를 진행했다.

소청과의사회는 광고를 통해 "금융감독원장 김기식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이른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를 만든 자이자, 사무국장, 정책실장, 사무처장을 지낸자"라며 "검찰은 김기식에게 면죄부를 주는 수사를 하지 말고 죄를 엄충히 물어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건물신축 자금을 기업에 요구한 참여연대는 자신들과 선량한 상인 삥뜯는 동네 건달이 다른 점이 무엇인지 국민들 앞에 소명하라"며 "참여연대는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고 즉각 자진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약사회는 해당 광고에 '환자를 치료하기 밤낮없는 의사는 도둑놈으로 몰아부치고 부실하기 그지없는 복약지도를 하는 약사들에게는 국민 혈세를 펑펑 퍼주고 있다'는 내용에 특히 반발하고 있다.

약사회는 "김기식 전 금감원장의 개인적 문제를 갖고 참여연대를 해체하라는 황당함은 차치하고라도 사태의 본질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약사 직능을 폄훼하고 모욕하는 작태는 분노를 넘어 그들의 일천한 사고방식에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처방약은 의사들의 파워에 밀려 상품명 처방으로 결론이 났고 대신 동일성분조제를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3자(약사회, 의사회, 경실련) 간 합의됐다"면서 "하지만 이것마저 재야 의료계의 강력한 집단 반발로 제한적으로 동일성분조제를 허용하고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음에도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을 제출하는 의료기관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처방권이 곧 의약품 소비권이니 의사들은 엄청난 독점적 권한을 손에 넣었다며 이 권한을 바탕으로 병의원(의사)은 의약품공급업체(제약 및 도매) 및 약국(약사)에 갑의 위치에 서게 됐고 이 과정에서 야기된 불법 리베이트는 사회문제화 됐다며 맞불을 놓았다.

약사회는 "전국 보건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보건의료인의 월평균 임금 추정액은 2016년 기준 의사는 1,300만원으로 약사보다 2.16배, 간호사보다는 4.33배 많이 받고 있다"며 "게다가 평소 진료시간 3분의 부실한 진료를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15분 심층진료제를 확대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병의원(의사)은 의약분업의 최대 수혜자"라며 "그럼에도 의료계가 약사의 복약지도료를 운운하며 약사직능을 매도하고 폄훼하는 것은 모든 것을 독식하려는 이기주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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