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자체 감사결과 공개...투명성·일관성 향상 위한 개선 필요

대대적인 구조개편을 통해 단순 자문가의 역할이 아닌 실질적인 평가 등을 할 수 있도록 변화를 꾀해 온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자체 감사결과가 나왔다.

지역심사평가조정위원회(이하 지심조)에 실질적인 역할이 제한돼 있는 데다 중앙심사조정위원회(이하 중심조)와 이원화된 심의사례 공개 등으로 업무의 완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2018년 위원회 운영실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5일까지 10일에 걸쳐 2015년 2월부터 위원회 운영실의 수행업무 전반에 대해 진행됐다.

그 결과, 심사위원의 인적 관리가 부실한 부분부터 심사위원 심사의뢰서 입력 업무의 미흡, 심의사례 사후관리 미흡, 지심조의 역할 재정립 필요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먼저, 위원회 운영실은 내부 상근심사위원에게 2개 이상의 직번을 두게 하거나 비상근위원 위촉시 추천단체가 제공한 인적현황 자료에 대한 별도 확인없이 사용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 진료 심의시 중심조와 지심조에서 심의하고 각 분과의 미결 건을 중심조 혹은 지심조에서 재논의 하는 시스템에 비해 지심조의 실질적 역할이 제한돼 있음이 확인됐다.

심의사례 공개 기능을 중앙과 지역으로 이원화 함으로써 일원화된 체계로 관리해 업무의 완결성 및 효율성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에 감사실은 “중심조와 지심조 간 역할을 고려해 지심조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하게 부여하는 등 재정립하고, 심사의 투명성·일관성을 위해 중앙과 지역으로 분리 운영하는 심의사례 공개 기능을 일원화된 체계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심사위원간 업무의 실적 편차도 크게 나타났다. 심사위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직원이 의뢰한 자문에 대해서 자문결정사항을 심사시스템에 직접 입력해 처리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업무 효율성 향상 및 조직 만족도 제고 등을 이유로 자문의뢰서 직접 입력 실적을 상근위원 근무평정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직접입력 실적을 점검한 결과, 위원간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된 것.

이에 감사실은 상근위원이 자문의뢰서에 직접입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업무의 효율성 및 정확성을 높이라고 주문했다.

심사위원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분석이나 관리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실이 안건처리 화면을 점검했더니 실제는 처리가 완료됐으나 처리일자를 입력하지 않아 계류된 채 남아있는 경우, 안건처리 화면을 활용하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별도 파일로 관리함으로써 전체적인 심의건에 대한 분석, 통계 등을 어렵게 한 것이다.

그밖에도 심의결과를 심사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건별 등록해 관리하고 있는 심사지식뱅크에도 심의일자, 결정사유 및 결정사항이 명확하게 제공되지 않아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감사실은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재논의 결정건에 대해 심사업무 적용시 혼선이 없도록 명확하게 등록하고, 재논의 건의 처리 결과를 파악하는 등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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