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수사받게 해달라” 소아과학회 탄원서에 6400명 서명

대한소아과학회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으로 구속된 의료진을 석방해 달라는 탄원서를 6,400여장이나 모았지만 박은애 교수에 대한 구속적부심은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아과학회는 이대목동병원 조수진 교수가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다는 소식에 지난 14일 부터 조 교수와 함께 구속된 박 교수와 수간호사 1명도 석방시켜 달라며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석방 탄원서'를 받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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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학회가 탄원서를 받기 시작한 지 이틀만인 지난 16일 오전 9시까지 6,400장이 넘는 탄원서가 모였다.

소아과학회는 탄원서를 통해 “학회 회원들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모든 국민과 함께 아픔을 느낀다”며 “그 간 사명감 하나로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어린 생명을 묵묵히 지키고 온 의료진이 한순간에 극악한 범죄자처럼 취급되는 것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소아과학회는 “현재 구속 중인 2명은 이제껏 보건당국과 경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다”며 “모든 자료는 경찰에 제출돼 있고 구속 후에도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소아과학회는 “아기를 잃은 유가족들의 슬픔과 분노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그러나 (구속된) 의료인들은 불구속 상태에서도 사건의 규명에 최선을 다할 사람임에 틀림없다”고 했다.

소아과학회는 “어린 생명들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던 의료진의 헌신을 고려해 부디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박 모 교수 외 1명을 석방해달라. 간절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날 오후 늦게까지 박 교수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열었지만 결국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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