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실패 사례 속출…제도 보완 요구 목소리 나와

바이오 의약품 업체들의 기술특례 상장이 늘어나고 있지만, 한편에선 투자자 보호 조치 미비 등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기술특례상장은 기술력을 갖췄음에도 수익성이 낮아 상장 문턱을 넘지 못하는 기업을 위한 제도로, 기술평가기관 3곳 가운데 2곳에서 A·AA등급 이상을 받은 회사는 실적과 상관없이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술평가준비에 1개월, 기술평가 1개월, 예비심사 청구준비 1개월, 예비심사 2개월, 공모절차 및 상장에 2개월 등이 소요된다. 빠르면 7개월 안에 주식시장 상장이 가능하단 의미다.

2005년 바이로메드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49개 기업이 기술특례 상장에 성공했는데, 특히 바이오 업체들이 이 제도를 십분 활용했다.

2013년 기술특례를 신청한 4개 기업 모두가 바이오 업체였으며, 2014년에는 2개 기업 중 1개, 2015년에는 12개 기업중 10개, 2016년에는 5개 기업 중 4개가 바이오 업체였다.

바이오 업체들의 경우 매출보다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연구개발에 주력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연구개발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만큼 기술특례 상장을 통해 연구개발비 조달을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기술특례 상장 제도에 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수의 업체들이 매출없이 적자 기업으로 자리하고 있고, 바이오 업종들의 잇단 기술특례 상장 실패 사례가 겹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기술특례로 상장한 기업은 코스닥시장 퇴출규정으로부터 예외 적용을 받는다.

일반 상장사의 경우 4년 연속 적자를 내면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5년째 적자가 지속되는 경우 상장폐지 검토에 들어간다.

하지만 기술특례상장 기업은 적자를 4년 이상 나더라도 퇴출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다.

이 경우 투자자 보호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른다.

일반적으로 기술특례 상장에 앞서 공모가는 해당 기업의 2~3년 후의 추정 이익을 감안해 산정된다.

매년 적자를 이어가는 경우 이 공모가 산정 기준이 흔들리고 더 나아가 투자자 보호가 어려워진다는 말이다.

모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주관사는 물론 기술특례 기업은 해당 기술이나 물질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공모가를 산정해 투자자를 확보한다"면서 "그러나 실제론 성장하지 않고 적자가 지속되는 경우가 있어 문제다. 시장은 실적을 바탕으로 움직이는데 공모가 이하로 떨어지는 문제나 실제 성장이 되지 않았을때에 대한 보완 요구 등은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통상 비용으로 처리하는 개발비를 영업이익과 자산으로 늘릴 수 있는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는 업체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감리에 들어가는 등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기술특례 상장에 바이오 업종의 쏠림 현상이 이어지자 평가가 까다로워지는 분위기다.

지난 2017년 기술특례 신청 기업 중 심사를 철회한 곳은 나노씨엠에스, 이노테라피, 넥스지오 등 세 곳이다.

심사 미승인이 난 기업도 한중엔시에스(코넥스), 휴먼스캔(스팩), 에이비온(스팩) 등 3곳이다.

올해는 파킨슨병 치료제로 미국 임상을 진행중인 카이노스메드와 표적항암제 및 발모제 개발회사 바이오인프라가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평가에서 잇달아 탈락했다.

바이오업계 한 관계자는 "기술특례 상장은 바이오 업체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업종 쏠림현상이 두드러지면서 평가 자체가 까다로워지는 경향도 있다"면서 "전반적으로 업종이 다양화 되고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면 기술특례 상장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올해는 브릿지바이오를 비롯해 카이노스메드, 바이오인프라 등이 기술특례 상장을 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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