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공개…상급종합병원 50%, 종합병원 25%, 병원·요양병원 9.8%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환자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관련 기관에 보고한 의료기관은 10곳 중 2곳에 불과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환자안전활동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1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자안전법에는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은 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현재 이 업무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00병상 이상 병원급 등 20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최근 1년간 환자안전사고가 있었다고 답한 의료기관 188곳 중 환자안전법 시행 후 사고 발생 사실을 인증원에 보고한 기관은 16.5%에 불과했다.

환자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했다는 응답비율을 병원 소재지역별로 보면 ▲인천·경기가 29.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서울 22.7% ▲부산·울산·경남 13.1% ▲대구·경북 12.2% ▲강원 8.6% ▲대전·충청 8.4% ▲광주·전라 5.1% 등의 순이었다.

병원 유형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50%로 환자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했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고 종합병원 25%, 병원·요양병원은 9.8%에 그쳤다.

환자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환자안전사고 보고가 의무사항이 아니라서’가 36.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환자안전사고 발생률이 낮아서’가 24.7%, ‘환자안전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이 없어서’가 13.6%, ‘환자안전사고 관리 업무(지침, 세부규정)가 없어서’가 12%였다.

환자나 보호자가 환자안전법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비율도 낮았다.

1년 이내 의료기관 이용 경험이 있는 만 20세 이상 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환자 및 보호자 조사(2017년 1월)에서 응답자의 94.1%는 환자안전법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안전법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고 답한 사람 가운데서도 환자안전법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3.9% 밖에 되지 않았다.

환자와 보호자가 생각하는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사고 발생 원인으로는 ‘의료인의 부주의’가 39.3%로 가장 많았고, ‘의료인과 환자간 소통 부족’(16.9%), ‘의료인의 숙련도 부족’(11.1%), ‘원활하지 않은 의료인간 환자 정보 공유’(8.2%) 등이 뒤를 이었다.

환자와 보호자의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관리 수준에 대한 응답은 ‘낮다’가 38.2%, ‘높다’가 54.4%였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환자안전사고 발생 보고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환자안전법 인식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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