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임상적 자료 등을 활용한 등재 의약품 관리방안 마련 연구 실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인해 급여로 전환된 의약품에 대한 평가 및 사후관리 기전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등재 후 임상적 자료 등을 활용한 평가 및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공모에 나섰다.

의약품이 건강보험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대체 의약품과의 경제성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경제성 평가 결과를 참고로 해 해당 의약품의 약가가 결정된다.

하지만 등재 이후에는 실제 임상에서 사용된 실적 등에 대한 검증이나 재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등 환자의 치료상 필요성이 크면서 재정 부담이 큰 의약품들이 급여로 전환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이들 의약품은 환자 1인당 연간 수천만원의 의약품비가 소요된다.

이에 공단이 연구용역을 통해 건강보험 등재 후 치료효과, 비용-효과성, 재정영향 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나선 것이다.

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신약 등 의약품이 등재된 이후 임상적 자료 등을 활용해 치료효과, 비용-효과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내 도입이 가능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번 연구에서는 의약품 등재 후 재평가 및 사후관리 제도를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의약품을 선별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부터, 재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론도 마련될 예정이다.

또 평가 및 사후관리의 관리 주체나 절차, 적용 주기 등 운영상 세부사항이나 사후관리 적용방법, 법적 분쟁 가능성 등의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한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정비 방안도 마련한다.

특히 이번 연구를 위해 심평원의 청구자료만이 아닌 환자 검진자료, 병원 의무기록, 전문의 자문, 식약처 재심사 자료 등의 자료를 활용해 실제 임상적- 비용적 평가분석을 하겠다는 게 공단의 계획이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