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가감지급사업 시행 2년 6개월만에 구체적 성과분석 결과 공개
항생제 처방률 등 외래 약제에 대한 적정성평가가 낮은 인센티브로 인해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평가 항목부터 상대평가인 평가 방법에 대한 불만족과 의사의 처방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불만 때문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처방행태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에 약품비 절감 등의 정책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가감지급 대상 기관수를 전체 50%까지 확대하고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등 평가방식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외래 약제 적정성 평가 가감지급 모형 개선 연구(연구책임자 김지애 부연구위원)’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외래 약제 적정성평가 중 '(급성상기도감염)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6품목 이상 의약품 처방률' 등 3개 지표에 대해서 그 평가 결과에 따라 경제적 인센티브(디스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 가감지급사업은 2014년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돼 2년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실효성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에서 심평원의 청구데이터를 이용해 사업 시작 전후 각 24개월의 평가지표 처방률과 구간회귀분석을 이용한 효과 분석, 시계역 모형을 이용한 효과분석이 이뤄졌다.
하지만 가감지급사업은 항생제 처방률 감소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없었고(0.69%p 감소) 현 추세대로라면 2019년에는 최대 41%, 최소 36%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복지부의 2020년 항생제 처방률 목표치인 22%를 달성하려면 사업의 실효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사제 처방률도 사업 시작 이후 연도별로 미미하게나마 감소했지만(0.4%p) 뚜렷한 감소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사업의 효과가 없었고, 6품목 이상 의약품 처방률(1.15%p)도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효과가 미흡한 이유는 의원의 동기부여 역할을 못하기 때문으로 미미한 인센티브 규모가 주는 한계도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 사업으로 인해 가산금을 받는 기관은 우수기관외에 개선 기관을 다 포함해도 1,079개소로 전체 평가대상 기관의 3.85%에 불과한 데다 기관당 평균 지급 금액이 19만1,000원 수준에 그친 것.
또한 연구진이 실제로 전국의 1,000개 의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3가지 평가지표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지 못했고, 외부로부터 개입을 한다는 데에 대한 의원들의 반감이 있었다. 더구나 적정 처방에 대한 진료지침은 없는 상태에 가감지급 기준이 까다롭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연구진은 가감지급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모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전에 목표치를 제시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충분한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중요한 지표에 대한 인센티브의 차등을 주는 모형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의료제공자에게 사업에 대한 사전홍보를 강화하고 의원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지표값을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도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항생제 관리 지표를 광범위 항생제 사용관리 지표로까지 확대하고, 호흡기 전체 항생제 처방을 평가해야 하며, 의원에서 병원급으로까지 평가를 확대할 것도 제안했다.
현재 의원급의 항생제 처방률은 44%인데 비해 병원이 47.27%로 더 높은 만큼 병원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것.
또 질병별 항생제 처방관리에서 환자 전체 항생제 처방 관리로 지표를 강화하고 항생제 사용을 위한 진료지침 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의원간 변이가 없는 6품목 이상 의약품 처방률 같은 지표는 폐지 혹은 수정할 것도 권했다.
이와 함께 가감지급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기관별 가감지급 사업 결과를 공개하고, 정기적인 효과 평가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