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의사회 최성호 회장 “80% 예비급여 시행되면 급여화 이전 보다 환자부담 늘어”

내과계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와 관련, 수가나 기준 등에 대체로 만족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예비급여 문제에 대해선 “환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현장 혼란이 가중되기 전에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최성호 회장은 지난 15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상복부 초음파의 급여수가와 기준은 어느 정도 잘 책정이 됐는데 본인부담 80%짜리 예비급여는 문제가 있다”면서 “이 문제를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 보건복지부와 논의해 손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에 따르면 상복부 초음파 관행수가는 지역에 따라 3만~7만원 등 평균 5만원 정도이다. 그런데 초음파가 급여화되면서 일반은 9만5,634원, 정밀은 13만원 이상(14만2,025원)으로 수가가 책정됐다.

하지만 여기에 예비급여를 적용할 경우 환자들의 본인부담이 오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동안 5만원대로 초음파를 받아온 환자들이 본인부담 80%를 적용받게 되면 7만원 이상부담토록 되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초음파 검사 급여화는 찬성이지만 80%짜리 예비 급여는 반대”라면서 “지금 비급여로 5만~7만원에 받고 있는데 80% 예비급여가 시행되면 그 전보다 환자 부담이 늘어난다. 진료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50% 이하의 예비급여는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복지부와도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가는 상황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이 예비급여를 없애겠다고 해 유보된 상태다”면서 “아직은 당선인에 힘을 실어주는 의미에서 목소리를 자제하고 있지만 이 문제를 계속 방치할 수 없다. 예비급여를 없애든 본인부담비율을 낮추든 현장의 혼란이 더 커지기 전에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 회장은 급여 인정 기준을 당초 ‘의사 직접 시행’에서 방사선사 조건부 허용으로 확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복지부는 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 지도와 진단을 하는 경우에도 인정해주기로 했다.

최 회장은 “기사가 의사와 일대 일로, 같은 공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검사를) 하는 것은 진료 쪽에서 그들의 역할을 상당히 제한한 것”이라며 “향후 심장초음파 급여화 시 이 기준이 그래도 적용된다면 의사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회장은 이어 “검진 쪽에서 기사들에게 조금 양보하는 것도 있지만 그동안 그들이 해온 것이 있기에 어느 정도 인정할 부분이 있다”면서 “하지만 초음파가 급여화되면 검진 쪽 초음파는 대폭 줄어들 것이다. 환자들이 비싼 비용을 내고 굳이 검진에서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만성질환관리사업에 대해서도 재추진 의지를 나타냈다.

최 회장은 “일차의료가 건강보험에서 차지한 비율이 10년 전에는 40%대였지만 최근에는 20%아래로 떨어졌다”면서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필요성은 의료계 그 누구도 인정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있었던 논의에서는 생존 위기에 몰린 외과계 일차의료기관에 뜻에 따라 내과계도 이를 반대했다”면서 “얼마 전 최대집 당선인과 만나 ‘만성질환관리는 내과에서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기에 어느 시점에서든 다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가정의학과 등 연관된 진료과와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왼쪽) 개원내과의사회 김종웅 차기회장, 최성호 회장

한편 개원내과의사회는 14일 대의원총회를 열고 김종웅 부회장(서울개원내과의사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추대했다.

김 차기 회장은 “전임 집행부가 워낙 잘해서 그 길을 이어 받아 실질적으로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회무를 하겠다”고 말했다.

고려의대를 졸업한 김 차기 회장은 대한임상보험의학회 이사, 광진구의사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장 등을 맡고 있다.

김 차기 회장의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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