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해소 위해 암환자용 진통제 상습 투여…검찰에 불구속 송치
서울대병원 “자체 인지해 경찰 고발…마약류 전수조사 및 재방방지책 마련할 것”

마약류 진통제를 환자 명의로 처방 받아 상습적으로 투여해 온 서울대병원 간호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서울대병원 소속 간호사 A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A씨는 수개월 전부터 마약류에 속하는 진통제 펜타닐을 환자 이름으로 대리처방을 받았으며 단순 스트레스 해소 등 본인 만족을 위해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이러한 사실을 파악한 병원 측은 A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징계 절차를 진행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A씨에 대한 해임 절차가 진행 중이며 곧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현재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전수조사 및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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