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51회 졸업생 "구속 수사 중단 촉구" 성명서 발표

경찰이 신생아 사망사건 관련 이대목동병원 의료인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졸업생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화여대 의과대학 51회 졸업생은 31일 성명서를 내고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의 구속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경찰이 신생아 사망 원인은 시트로박터 프룬디 감염에 의한 패혈증이며 주사제 자체의 문제보다는 주사제를 조제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염됐을 개연성이 있다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면서 “주사제를 조제하고 준비하는 과정은 오로지 간호사의 단독행위이며 이 과정에서 소청과 교수의 입회는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병원내 신생아중환자실은 여러 직역의 인력이 치료를 시행하는 곳으로, 매뉴얼에 따라 각자 진료 수행의 범위가 정해져 있고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지질영양제를 비롯한 수액제재 정맥주사행위는 원칙적으로 의사가 현장에 입회할 필요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만으로 간호사가 수행가능한 업무임을 강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불구속 수사,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과 형법에서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구속의 사유가 된다”면서 “또 유죄판결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경찰이 잘못된 관행을 묵인·방치해 지도·감독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중한 사람이라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의사를 적폐 청산의 대상으로 재단하는 현 사회적 분위기에 영합한 영장 신청이다”라며 “경찰은 즉시 조모 교수와 박모 교수의 구속영장 신청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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