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결핵고위험국 단기입국자 관리 기전 부재 지적...관련 시스템 개선해야

국내 결핵 신환자는 감소세에 있지만 결핵치료를 받기 위해 우리나라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외국인 결핵 신환자는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외국인의 경우 단기비자로 입국한 경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건소나 국립결핵병원에서 무료로 결핵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치료목적으로 방문하더라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국가 예산이 샐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세계 결핵의 날을 앞두고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에서 진료를 받은 외국인 결핵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 신환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재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9년간 외국인 결핵환자는 2.7배가 증가했으며 공단 부담금도 2009년 6억2,700만원에서 2017년 28억5,200만원으로 4.5배 늘었다.

또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도 외국인 결핵 신환자수는 2008년 587명에서 2016년 2,123명으로 약 3.6배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국내 결핵 신환자수가 3만3,570명에서 2만8,769명으로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처럼 외국인들이 결핵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입국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결핵 고위험 19개국에 대해 장기체류 비자를 발급하기 전 건강검진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결핵 고위험국 출신 외국인 결핵 신환자수는 2016년에만 전년보다 500명이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외국인 결핵환자 중점관리를 시작한 2016년 3월 이후 보건소에 신고된 외국인 결핵신환자 수는 예년보다 3배 가량 증가했으며, 이중에는 2016년 기준 중국이 1,208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베트남(292명), 필리핀(99명), 몽골(60명), 인도네시아(54명), 태국(52명) 등의 순이었다.

이에 대해 인재근 의원은 단기체류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91일 이상 장기체류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3개월치의 건강보험료를 선납하면 건보 지역가입자격을 취득해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단기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보건소나 국립결핵병원을 이용하면 무료로 결핵진료를 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건보료를 내지 않으면 자비로 부담해야 할 비용을 보건소나 결핵병원이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단기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결핵환자의 수나 진료비 등의 통계도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의료기관에서 질병관리본부로 보고하는 현행 법정결핵신고보고서 서식에서 건강보험 가입여부나 외국인의 입국비자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수집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재근 의원은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재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감안하면 2017년 한해에만 결핵 고위험국가 외국인에게 발급된 단기비자가 약 200만건에 달하기 때문에 실제 치료를 받는 환자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재근 의원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결핵환자들에 대한 지원도 국가예산에서 지출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다는 사실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된다”면서 “의료기관이 결핵환자 신고보고서에 건강보험 가입여부 및 입국비자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향후 단기입국 외국인 결핵환자의 추이를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하며 관련 예산도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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