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병원장 권한 제한·지도전문의 잠재적 가해자 취급은 어불성설…회원보호 위한 제도 마련에 최선 다할 것”

수련 과정에서 전공의를 폭행한 지도전문의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자격을 박탈하고 해당 병원의 수련과목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나선 기호 2번 기동훈 후보가 환영의 뜻을 보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 21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도전문의가 수련 중인 전공의에게 폭행을 가할 시 ▲해당병원의 수련과목 지정 취소 가능 ▲가해 지도전문의의 자격 제한 ▲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관련 사안 심의 ▲전공의의 이동수련 절차 현실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기동훈 후보는 “윤소하 의원의 전공의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면서 “최근 연이어 발의된 전공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법안 통과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기 후보는 “윤 의원의 개정안은 수련병원장의 권한을 제한하고 지도전문의를 잠재적인 가해자로 몰아가는 게 아니다”라며 “국가에서 보내는 전공의들을 폭력과 성폭력의 가해자에게 배정할 수 있는 현재의 제도적 모순을 정비하기 위한 개선 작업이다. 해당 과가 스스로 폭력 등을 예방토록 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기 후보는 “회장에 당선된다면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면서 “회장으로서 악법을 막아내는 것뿐 아니라 회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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