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의대 김소윤 교수 ”현재의 정신보건서 비스로는 탈 수용화 불가능“

현재의 정신보건서비스 수준으로는 정신보건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원하는 탈 수용화를 이뤄낼 수 없으며, 급성기 입원의 집중화 등 정신의료기관 역할 재설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세의대 김소윤 의료법윤리학과 교수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환자 중심의 정신보건의료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급성기 입원 서비스의 집중화 등 정신의료기관 역할 재설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세의대 김소윤 의료법윤리학과 교수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환자 중심의 정신보건의료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탈 수용화 이후 정신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지만 적정 서비스 공급이 부재해 환자 및 가족들의 심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또 급성과 만성 환자 간 구분이 없어 급성기 환자에 대해서는 약물치료 등의 기본적 치료만이 이뤄지고 있어 이들의 사회 복귀는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김 교수는 탈 수용화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역할 재설정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는 외래서비스의 다양화와 입원서비스의 집중화를 제안했다.

김 교수는 ”현재 정신보건의료서비스의 문제점은 정신의료기관의 역할이 명확히 설정되지 않은 점과 다양하고 실질적인 외래 및 입원서비스가 부재한 것“이라며 ”정신보건법은 탈 수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급격한 법적 변화로 정책적 대처가 미비해 적정서비스 공급이 부재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현재는 사례 관리 이외에 직접적인 치료서비스를 연계할 방안이 없다. 지역사회의 퇴원환자 유입에 따른 중장기적 방안과 지속관리체계의 모색이 필요하다“며 ”방문간호, 홈케어, 다학제적 연계 치료서비스 등 외래서비스를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라는 정신보건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입원기간 내 정신의료기관의 재활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교수는 ”급성기 입원서비스에 대해 다양한 치료기법을 통해 집중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구조 개선방안 논의가 시급하다“며 ”입원서비스, 급성기 서비스 집중화를 위해 인력의 확충과 질관리 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입원서비스는 수용에 따른 관리에 그쳤으며, 지역사회 내에서 환자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훈련프로그램이 없다“며 ”환자가 입원기간 중 정신재활과 병행해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확보해하고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대만의 정신보건의료서비스를 살펴보면 민간 정신의료기관에서 제과제빵, 컴퓨터 교육 등의 직업재활을 병원내에서 시행하고 있다“며 ”또 호주는 전문적인 치료서비스와 정신건강 제공 간에 명확한 업무를 구분해 놓고 정신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치료과정을 결정·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비용적, 정책적 지원도 필수적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법을 바꿨으면 정부도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지불의 방법은 수가가 될 수도 있고 인프라 확충이 될 수도 있다. 다양하고 세부적으로 행위에 대해 규정을 해둔 일본의 수가제도를 참고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다양한 유관학회 및 기관 간 협조를 통해 서비스제공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노력도 해야한다. 의료기관 간의 연계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또 정신의료기관 전수에 기반한 대단위 연구를 수행하고 중·장기적인 정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