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장애인 주요 질환과 한의의료기관 치료 질환 유사“

대한한의사협회가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도’에 한의사도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의협은 정부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장애인 주치의제 관련,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서 한의학이 각광을 받은 것처럼 장애인들의 건강을 돌보는 데 한의사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장애인 주치의제에 한의사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장애인 주요 질환이 한의의료기관 주요 치료 질환과 유사하다며 그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제시했다.

인권위가 지난 2014년 발표한 ’장애인 건강권 증진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장애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질환은 근육통(16.1%)과 관절염 등 근골격계 질환(13.8%), 고혈압(12.6%), 두통(11.1%) 순이다.

복지부의 ‘2011년 전체인구와 장애인 다빈도 질환 20순위 비교’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통계지표 중 한의의료기관 다빈도 상병급여현황’ 자료에서도 20개의 장애인 다빈도 질환에는 등통증, 요추·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염좌 및 긴장, 무릎 관절증, 위염 및 십이지장염, 척추증과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이 포함됐다.

이를 바탕으로 한의협은 “장애인 주요 질환과 한의의료기관의 주요ㆍ다빈도 치료질환이 유사하다”며 "의사만 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한의학은 배제된다면 장애인들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의료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번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서 한의진료가 높은 호응을 얻은 것은 장애인 건강증진에 한의학이 효과적임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장애인 주치의제도에 한의사 참여가 하루빨리 이뤄지질 수 있도록 정부의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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