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방향 동의하지만 중장기적 대안마련 미흡”…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해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사 처우개선 대책에 대해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실효성이 의문된다는 논평을 내놨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

윤 의원은 21일 성명을 통해 “병원의 간호등급 신고 의무화에 대한 로드맵이 함께 제시될 필요가 있다. 간호관리료 개선을 통해 지역 중소병원의 간호사 고용유인을 높이겠다고 하지만 간호등급 자체를 미신고한 의료기관이 70% 이상인 상황에서 신고 의무화에 대한 로드맵이나 단계적 계획이 동반되지 않은 간호관리료 개선만으로 과연 고용유인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간호관리료 개선에 따른 추가수익금이 간호사 임금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용처와 비중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며 “간호관리료 개선에 따른 추가수익금의 70%를 간호사 임금이 아닌 처우개선비로 사용처를 확장시켜 놓음으로써 간호사의 임금개선으로 실제 이어져 지역중소병원 간호사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여전히 미지수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외에도 교대제 모델연구가 시간제간호사를 무분별하게 증가시키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바람직한 교대제 모델 연구가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진행할 경우 중소병원 입맛에 맞는 대책으로 마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소위 변형근무를 통한 시간제 간호사가 무분별하게 증대되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윤 의원은 간호사 인권침해 신고상담과 관련해서는 ‘경로를 다양화 하고 문턱을 낮춰야 한다’, 야간근무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야간전담제 안착보다는 업무강도를 낮춰야 한다’,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보다는 ‘신규 간호사의 이직률 낮추기’를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정부의 이번 정책 발표가 선언적 발표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안 속에서 그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 가야 한다”며 “전체 의료기관별 의료인력에 대한 현황 진단으로부터 세워진 보건의료인력 확보에 대한 큰 밑그림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제 근본적 대안이 되는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과 의료기관 내 괴롭힘방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부사업이 제시된 만큼 각 정책이 현장에 맞는 정책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완을 요구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의원은 간호사 인력 확충의 대안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발의했고,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과 의료기관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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