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복지부 ‘적정 간호인력 확보 추진안’에 대해 이같이 주장
보건의료노조 ”병원 현실에 맞지 않는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대책“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한 적정 간호인력 확보 추진계획안’에 대해 대한간호협회가 환영을 표하면서도 보다 적극적인 인센티브·디스인센티브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취지에 동의하rh 환영한다”며 “그러나 발표된 대책이 실제로 간호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의료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호관리료를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산정하기로 것에 대해서는 “민간병원이 대부분인 한국의 의료기관 행태를 개선하려면 보다 적극적인 인센티브 및 디스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는 의료기관이 간호사 법정인력기준을 지키지 않더라도 처벌이 없었고, 간호관리료가 제대로 된 인센티브 제도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간협은 “대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관련 법률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이외에도 인력 중심의 수가 개편을 조속히 실시하는 등의 합당한 유인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야간근무 수당 지원을 위해 신설하겠다고 밝힌 야간간호관리료에 대해서는 “방향성은 바람직하나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기관들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먼저”라며 “연장근로, 야간근무, 휴일근무수당 등을 미지급하는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가 만연하다. 수당 지원보다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우선이다”라고 지적했다.

간호대 입학정원 단계적 확대에 대해서는 “급격한 입학정원 확대는 간호교육의 질 저하와 신규 간호사 이직률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은 의료기관의 현실을 개선하려면 무엇보다 이직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간협은 “무엇보다 이번 대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복지부 내 간호정책 전반을 전담할 조직을 설치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지속적인 근무환경이 마련되도록 정부와 협조하여 세부 정책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이번 대책이 단편적이고 단기적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같은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간호인력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다는 점과 문제 해결의 첫 출발점을 마련했다는 데는 의미가 크다”면서도 “그러나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고 단편적이며 병원 현실에 맞지 않아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종합대책에는 가장 중요한 저임금 문제 해결과 임금격차 해소, 높은 노동강도 경감, 시간외근무 줄이기 등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다”며 “간호인력 문제는 단순히 인력자원을 확보하는 문제 뿐만 아니라 병상공급의 통제, 교육 과정을 포함한 질 관리 방안, 평가체계의 개선 등 의료환경 전반에 걸친 근본적 개혁이 동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관리료 산정 방식 변경에 대해서는 “지급 기준을 환자수로 산정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개선책이지만 70%의 의료기관들이 간호등급조차 신고하지 않고 있고, 86%가 의료법상 간호사 인력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할 대책이 없다”며 “간호등급 신고를 의무화하고, 의료법상 간호사 인력 기준등급인 3등급 이상으로 상향토록 하는 확실한 간호등급제 개선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야간간호관리료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 보상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며 “돈으로의 보상이 아닌 인력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신규간호사 교육과정에서 발생되는 괴롭힘인 ‘태움’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간호사 교육을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외에도 환자·보호자에 의한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병원 조직문화 조성방안에 이와 관련한 대책도 포함해야 한다”며 “신규 간호사 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계획도 빠져있다. 이같은 내용의 밥선욱 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하고 적정인력 등을 구체화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며 “대책에 빠져 있는 적정 수준의 간호사 충원, 노동강도 완화, 야간·교대근무제도 전면 개편, 업무분담 명확화, 간호사 표준임금제도 마련,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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