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매출할인 보고의무화에 마진 하락 전전긍긍

CSO(Contracts Sales Organization, 판매대행)를 통한 제약사의 불법리베이트에 철퇴를 가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의약품 도매업체들도 긴장하는 모습이다. 사후매출할인이 그 이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일 제약사가 CSO를 통해 병원에 불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 제약사도 처벌해야 한다는 골자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익위는 권고안을 통해 사후매출할인(판매장려금, 단가할인)을 통한 리베이트 자금 조성 문제를 지적했다.

권익위는 제약사가 도매업체에 의약품을 적정 마진(약 5%)에 판매한 것으로 의약품 공급내역을 허위로 보고한 다음, 매출 실적의 약 40%를 사후매출 할인 등의 명목으로 도매상에 지급해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일부 제약사가 사후매출할인을 통해 조성한 돈으로 대구 소재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했으며,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해 일부 금액을 제약사에 되돌려 주고 제약사는 이를 수원 소재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해 사법당국에 적발된 사례도 있다.

이에 권익위는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후 도매상에 지원한 사후매출할인 등 의약품 공급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도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서에 포함시키도록 권고했다.

문제는 사후매출할인이 도매업체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창구 중 하나라는 점이다.

도매업체들은 그간 요양기관의 의약품 대금 회전일 때문에 자금에 압박을 느껴왔고,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제약사들의 사후마진을 적극 활용해 왔다.

일반적으로 제약사들의 사후마진은 1.8%에서 최대 2% 초반으로 책정되지만, 사후마진을 인정하는 제약사는 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권익위의 권고가 받아들여진다면, 사후마진을 삭제분을 사전마진(대금결제 이전 마진)으로 돌리는 제약사는 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는게 업계의 전망이다.

제약사들 입장에서도 굳이 유통마진을 올려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중견 제약사 도매 담당자는 "사후마진 내역까지 보고해야된다면 약가인하를 감수하고 매출할인을 해주는 회사는 없지 않겠나"라며 "그렇다고 사전마진으로 이를 충당할 이유도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다른 도매업체 관계자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대금기일에 맞추는 것은 사전마진이 이자 등 금융비용 대비 수익이 났기 때문"이라면서 "권고안이 시행되면 도매업체들도 마진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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