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윤소하 의원, 전공의법 개정안 발의…”전공의법 한계 개선하겠다“

수련 과정에서 전공의를 폭행한 지도전문의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자격을 박탈하고 해당 수련병원의 수련과목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 폭행에 대한 조치를 복지부 장관이 내릴 수 있도록 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기자회견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참석해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법(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지도전문의 지정과 전공의 이동수련 허가 등은 수련병원장에게 권한이 있어 지도전문의가 전공의를 폭행해도 그 자격을 박탈하기 어려웠다. 또 수련병원이 가해자에게 적절한 처벌을 내리지 않아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이에 윤 의원은 ▲폭행 신고에 대한 조사 명령 ▲지도전문의 자격 취소 및 정지 ▲수련병원별 수련전문과목 지정취소 ▲이동수련 조치 등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복지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의 한계가 명확해 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력을 휘둔 전력이 있다 하더라도 수련기관의 장이 지정만 하면 지도전문의로 활동할 수 있다”며 “심지어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정도 상당부분 수련기관의 재량에 달려있어 피해자가 2차 가해에 시달리거나 수련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동수련은 수련기관의 장이 승인하지 않으면 절차가 시작될 수 없어 실제로 개시가 불가능하다”며 “잘못된 사건 처리에 대한 과태료 규정 또한 마련돼 있지 않아 대부분의 피해 전공의가 수련을 포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은 몇몇 수련기관의 우려와 달리 수련병원장의 권한을 빼앗거나 지도전문의를 잠재적인 가해자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다”며 “그동안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지도전문의로서 당연히 갖추어야 할 자질을 규정하고 국가애서 전공의를 보호하는 기본적인 제도 정비”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전공의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위계에 의한 폭력이라는 점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운동과 맥락을 같이 한다”며 “의료기관 종사자에 가해지는 폭력은 환자인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협 안치현 회장은 “전공의 대상 폭력 및 성폭력 사건 대부분은 수련기관의 지속적인 묵인이나 방치로 반복되고 있다”며 “전공의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 법안을 지지하며 보건복지위원회의 조속한 개정안 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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