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령 과장 "의료법상 방사선사 업무범위에 초음파 검사 포함 안돼"

방사선사들이 정부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를 추진하며 의사의 직접 행위만 인정하기로 한 것을 두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이를 번복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법적으로 초음파 검사 행위가 방사선사에게 위임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정통령 과장은 지난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종료 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정 과장은 “현재 의료법상 의료인 간 업무범위나 의료기사의 업무범위가 모호한 부분이 있다”며 “때문에 판례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는데, 방사선사의 경우 실제로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것보다는 기기관리업무를 위임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엑스레이나 MRI 등의 경우는 환자가 자세를 잡은 상태에서 찍으면 되지만 초음파의 경우 누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며 “시술자에 따라 변이가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 확실히 위임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 과장은 법적으로 확실히 정리되지 않은 부분을 급여화 때문에 인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정 과장은 “지금까지 비급여로 시행하면서 기준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방사선사가 (초음파 검사를) 대행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하지만 의료법에서 정리되지 않은 것을 급여화하면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리할 순 없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의료법에서 (초음파 검사와 관련한 방사선사 위임에 대해) 확실히 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를 하려면 의사가 해야 한다고 선언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초음파 검사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뢰를 강조했다.

정 과장은 “의사가 직접 하는지를 하나하나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의사 진료시간과 초음파 촬영 시간 등을 비교하면 확인은 가능하다”며 “하지만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는 생각이 있다. 신뢰를 바탕으로 급여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다만 “상복부 초음파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모든 장기를 다 봐야 한다. 이를 테면 담낭은 보고 간을 안봤으면 인정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런 것도 저장된 영상을 보면 확인이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을 믿고 급여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년 8월) 후속조치로 4월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범위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상복부 초음파의 보험급여가 확대되면 앞으로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여명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6만∼16만원에서 2만∼6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다만 초음파 검사 후 특별한 증상 변화나 이상이 없는데 추가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높게 적용(80%)된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