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주최 공청회서 전문가들 한 목소리…개발업체·의료기관에 인증에 대한 인센티브 필요

올해 하반기 진료정보의 보호와 정보 활용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가운데 사업에 앞서 인증에 대한 인센티브가 마련돼 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주최로 지난 20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 기반 마련 공청회’ 참여한 전문가들은 인증에 따른 비용적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 기반 마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성균관대 신수용 교수는 “EMR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혹은 벤더사(개발업체, vender company)에 비용적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 없이 의료기관평가인증제처럼 현판 하나 붙이는 정도로는 순환이 될 수 없다. 혜택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미국은 일정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팍스(PACS, 의학영상정보시스템)를 도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가산 수가를 지급하는 등의 금전적인 혜택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건국대병원 의료정보팀 이제관 기획국장도 “개발사와 의료기관에 혜택이 있어야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며 “간호등급제의 경우 병실 차액료 등으로 일정부분 비용 보전을 해주고 있다. 이처럼 병원에 수가를 주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국장은 “개발업체 입장에서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개발비용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비용 외에도 기술적인 측면을 지원해주는 것도 동력을 부여할 방법이 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김태형 의무이사는 “의사들은 의료기관이 부담할 비용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며 “EMR 인증을 위한 비용 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칫 기록을 입력하는 것에 매몰돼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가 바람직하게 가지 못할까 우려도 된다”고 했다.

국제의료정보관리협회 김옥남 이사는 “벤더사나 의료기관에 대해 희망과 확신을 줘야한다. 개발을 하면 이런 보상이 있겠구나 생각이 들게끔 해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정보교류 활성화, 진료정보 보호라는 제도의 목적과 달리 결국 감시나 감독에 그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그렇다고 인증을 받은 시스템을 쓰는 의료기관에 무조건 돈을 줘야한다는 개념은 아니다. 진료정보 보호와 교류의 활성화라는 목적을 위해 ‘이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지표를 만들어 그것을 지켰을 경우 돈을 줘야 한다”며 “예를 들어 진료기록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원본파일(raw)의 관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등이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혜택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다만 혜택을 줘야 한다면 그 기준에 대해서는 김 이사와 의견을 같이 했다.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오상윤 과장은 “(인증에 따른 혜택은) 시범사업을 준비하며 가장 고민했지만 아직도 답을 찾지 못한 부분”이라며 “인증된 EMR을 쓰는 의료기관에 수가를 지급할 경우 이를 개발한 벤더사에도 따로 금전적 보상을 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 과장은 “국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시행하는 만큼 제도의 궁극적 목표를 충족하는지를 따져 인센티브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벤더사에는 현금성 지원보다 (EMR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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