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방사선사는 의사 지휘‧감독 하에 보조적 업무만 수행해야”

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의료계가 “당연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최근 일부 단체가 제기한 ‘상복부 초음파 검사시 방사선사의 단독 진단 행위에 대해서도 급여를 인정해달라’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며 “방사선사 등은 의사 지휘·감독 하에 보조적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으로 제한돼 있던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오는 4월 1일부터 전면 확대한다며 검사와 판독의 전문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점을 감안해 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만 보험 적용을 하고 수가를 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15일 대한방사선사협회는 “방사선사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박탈하는 정책”이라며 “복지부는 방사선사의 업무 범위를 부정하는 법률적 위반 행위를 즉각 시정하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복지부 유권해석과 관련 법령 등을 근거로 방사선사협회 주장이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4년 유권해석을 통해 ‘초음파진단기를 이용한 초음파검사는 검사시간이 지난 후에는 정확한 판독이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서 즉시 진단과 판독이 동시에 병행돼야 하는 검사이며, 환자를 직접 진단하고 환자의 병력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의사가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방사선사의 업무에 대해 ‘전리방사선 및 비전리방사선의 취급과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 및 의료영상진단기·초음파진단기의 취급, 방사선기기 및 부속 기자재의 선택 및 관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방사선사 업무 범위에 ‘초음파진단기의 취급’은 규정돼 있으나 이는 의료행위 상 ‘진단’을 의미하는 게 아닌 초음파 기기 설정 등에 관해 의사의 행위를 보조를 하기 위함”이라며 “이를 마치 ‘방사선사가 의사 없이 단독으로 초음파 진단행위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 없으며 이는 결국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갈 뿐”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상복부 초음파 급여기준을 회원들에게 널리 알리고 이를 인식하지 못해 발생할 회원들의 피해를 없애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초음파 진단행위는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의사 지도·감독 하에 진료 보조행위에 대해서는 회원의 혼란이 없도록 보다 구체화하는 작업에 나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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