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자와 책임자 다른 현 제도, 전면 수정해야"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5번 김숙희 후보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불 제도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불 제도는 평등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강제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다”면서 “해당 공고를 반드시 철회시키고 향후 대불 제도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월 23일 중재원은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운영자 2만9,675명을 대상으로 ‘2018년도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징수’에 대해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의원 1곳당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금 대불비용은 7만9,300원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지난 2012년 대불 제도의 재원마련을 위해 개원의들에게 부담금을 강제 징수하는 것에 대해 정부는 ‘단지 1회성 징수일 뿐‘이라고 답변했다”면서 “헌법재판소 역시 ‘정기적·장기적 징수가 없을 것임’ 등을 전제로 이 강제징수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기금이 고갈됐다며 다시 원천징수 카드를 꺼내 든 중재원의 태도는 정기적·장기적 부담금 신설의 신호탄이라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의사들, 특히 그 중 개원의들이 동료가 과실을 범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함께 책임져야 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과실자와 책임자가 다른 방식의 대불금 제도는 지속가능한 대안이 아니다”라며 “예측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정부가 든든히 보장하도록 하고, 의사들은 언제나 의학적 판단만을 믿고 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불금 제도의 정부출연기금 전환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자료제공: 김숙희 후보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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