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정규원 교수 “비방 이유로 안전성‧유효성 무시해선 안돼…정당성 인정 받으려면 약제 성분 밝혀야”

약침행위가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또 약침행위를 의료행위나 한방의료행위로 판단하기 전에 의학적 혹은 한의학적으로 유효한 행위인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정규원 교수(의사)는 지난 17일 대한의료법학회 월례학술발표회에서 ‘약침의 한방 의료행위성에 대한 검토’ 발제를 통해 “한방의료행위가 전통적으로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돼 정당성을 갖는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은 전통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이뤄진 행위에 한해 인정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주사행위는 새로운 행위로 전통적인 한방의료행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의료체계가 일원화 돼 있으며 각 국가의 전통의학은 보완·대체의학으로 다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등 몇몇 국가에서는 한방의료행위를 독립적인 의료행위로 파악하고 있다”며 “대법원도 ‘한방의료행위는 우리의 옛 선조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또 한방의료행위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사의 의료행위에 비해 법적 규율을 적게 받고 있다고 전하며 ▲한방의료행위가 장기간 동안 시행된 점 ▲과학적 원리에 바탕에 둬 발전하는 의학과 달리 동양의 특정한 사고에 근거해 발전된 점 등을 그 이유로 설명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행해져 왔다는 게 그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유용성을 담보하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게 정 교수의 지적이다.

정 교수는 “의학 역사에서도 보듯이 과거에 오랜 기간 동안 행해져 왔던 치료법이 아무런 효과가 없거나 심지어는 인체에 위험한 것으로 규명된 경우도 수도 없이 많다”면서 “현대의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개발되고 신약개발 기준을 충족해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됐다고 시판됐던 약물이나 새로운 치료법이라 해도 효능이 없거나 인체에 위해한 약물로 밝혀지거나 해서는 안 될 치료법으로 밝혀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고 했다.

설령 “한방의료행위가 전통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경우에 정당성을 갖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전통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이뤄진 행위에 한해 인정돼야 한다”면서 “그렇지 아니한 새로운 행위를 그와 같은 이유를 근거로 정당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했다.

즉, 침을 경혈 등에 찌르는 행위나 복용을 통한 한약제의 투약행위는 한방의료행위로 볼 수 있지만 주사행위의 일종인 약침행위는 전통적으로 이뤄진 한방의료행위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특히 특정 한방행위가 전통적으로 오랜 기간 행해져 오던 게 아니라면 환자에게 행해지기 전에 과학적으로 객관적 검증작업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했다.

정 교수는 “만약 약침행위를 한방의료행위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효용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돼야 한다”면서 “이와 같은 검증행위는 약물의 성분 공개와 더불어 통상적인 신약개발에서 요구되는 검증절차와 같은 과정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동일한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투여방법에 따라 달리 평가돼야 한다”면서 “약물은 경구투여, 흡입, 피하주사, 근육주사, 혈액주사 등 그 투여 방법에 따라 효과와 부작용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약침행위를 의료행위나 한방의료행위로 판단하기 전에 의학적 혹은 한의학적으로 유효한 행위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정 교수는 “특정 소수 환자에게 효과가 있었다는 게 그 행위가 의학적이나 한의학적으로 유효한 의료행위라는 것을 보증하지는 않는다”면서 “특정 환자 이외의 환자에게도 효과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고 당해 행위의 부작용 등 위험성도 평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 교수는 “한방의료에 대한 보다 엄격한 검증 방안이 한의학계 자체적으로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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