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스마트장기요양(앱)을 통해 재가서비스 내용 정보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보호자)의 알권리 보장 등 국민편의를 위해 이달부터 '스마트장기요양(앱)'을 통해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내용 안내를 확대실시한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보호자)에게 종이로 제공하던 급여제공기록지를 앱에서 바로 열람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시켜 이용자 편리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가정에 혼자 있는 어르신에게 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이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요양서비스의 정보 제공에 대한 보호자의 요구가 높아지는 만큼 '스마트장기요양(앱)'을 개발했다.

이 앱을 통해 장기요양 방문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 및 보호자들이 서비스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요양요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의 활동내용 등록 및 요양요원 관리 기능, 공단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공지사항 등을 실시간 알림(Push 알림)도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재가서비스 내용을 앱에서 제공받기를 원하는 보호자가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기관에 통보대상 등록한 후 '스마트장기요양(앱)'을 설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기관 및 1577-1000번(장기요양 청구전문상담센터)으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공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단 관계자는 "스마트장기요양(앱)을 통해 재가서비스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간소화된 업무처리로 장기요양기관의 만족도를 제고 수급자(보호자)의 알권리도 보장하게 돼 투명한 수급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