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과의사회 유태욱 회장, 춘계학술대회서 "자칫 규제될까 우려" 강조

정부가 오는 4월부터 상복부 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자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유태욱 회장은 지난 18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18 춘계학술대회에서 정부의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유태욱 회장은 지난 18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18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확대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유 회장은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제대로 된 준비없이 갑작스럽게 급여화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의사는 의학적 판단과 양심에 따라서 환자에게 자율적인 진료를 하는 사람이다. 자칫 (급여화 조치가) 규제가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 이동수 총무이사도 “고민 덩어리를 안겨준 꼴”이라며 동감을 표했다.

이 이사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조치에 대해) 어떤 마음으로 내린 조치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개원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초음파를 받는 환자마다 케이스가 다양한데 모든 경우에 대응이 가능한 적절한 준비가 됐는지 의심이 된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자칫 준비의 미흡을 삭감이라는 무기로 극복하려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된다”며 “언제 급여가 되고, 삭감이 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자체가 없다. 이렇게 되면 환자가 올 때마다 의사는 삭감을 피하기 위해 초음파 진료 내역을 뒤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는 “예를 들어 의원에서 초진으로 초음파를 받고 대형병원으로 회송된 환자의 경우 대형병원에서 초음파를 다시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급여를 인정할 것인가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개인별로 차별화된 진료가 화두로 떠오르는 이때, 정부는 획일화 된 진료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급여화에 따라 원칙적으로 진료를 하는 의사들은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했다.

이 이사는 “급여화가 된다면 초음파를 남발하는 경향이 발생치 않으리라 보기 힘들다. 웬만한 경우에는 다 초음파를 시행하고 보려 들지 않겠냐”며 “이 경우 꼭 필요한 경우에만, 원칙을 지키면서 양심적으로 진료하는 의사들의 수입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의 질환별로 돼 있는 급여 가이드라인은 삭감의 무기가 될 수 있어 증상 등을 기준으로 하도록 바뀌어야 한다”며 “‘간 종양, 암 환자에 급여를 지급한다’는 식으로 돼 있지만 초음파를 찍어보지 않고서 질환의 유무를 어떻게 알겠냐. 그렇다고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 초음파를 안할 수도 없지 않냐”고 했다.

한편, 이날 춘계학술대회에는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들이 참석해 가정의학과의사회 회원들의 표심잡기에 나섰다.

기호 2번 기동훈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들이 참석해 각자의 공약을 발표했으며, 학회장 입구에서 명함과 공보물을 돌리는 등 선거 유세를 펼쳤다.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지난 18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정견발표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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