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노그래퍼 초음파 수가 인정 논란에 한정호 교수 “유권해석대로 해야”

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방사선사들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으로 제한돼 있던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오는 4월 1일부터 전면 확대한다며 검사와 판독의 전문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점을 감안해 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만 보험 적용을 하고 수가를 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방사선협회는 “방사선사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박탈하는 정책”이라며 “복지부는 방사선사의 업무 범위를 부정하는 법률적 위반 행위를 즉각 시정하라”고 반발했다(관련 기사: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의료기사들 반발…“즉각 철회해야”).

의료기사법 시행령은 방사선사의 업무범위를 ‘전리방사선 및 비전리방사선의 취급과 방사선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 및 의료영상진단기, 초음파진단기의 취급, 방사선기기 및 부속 기자재의 선택 및 관리업무’로 규정했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소노그래퍼(Sonographer)’로 불리는 방사선사가 초음파 검사를 하기도 한다. 때문에 불법 논란이 끊이지 않아 왔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2014년 1월 ‘입회 또는 기타 의료기술을 활용한 의사의 실시간 지도하에 방사선사의 검사 및 촬영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단, 영상의 구현 및 구현된 영상에 대한 해석이나 판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촬영(단순촬영)은 의사의 구체적인 지도하에서도 가능하다고 했다.

복지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상복부 초음파 검사 급여 확대 계획이 방사선협회의 주장대로 ‘법률 위반’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충북대병원 소화기내과 한정호 교수는 “이번 조치는 기존 유권해석을 그대로 따른 거다. 기존에도 방사선사가 단독으로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없었다. 초음파 검사 전 과정을 의사가 지도·감독해야 했다”며 “환자 안전을 위해 의사의 책임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갔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일부 대형병원과 검진센터에서 의사 지도 없이 소노그래퍼 단독으로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불법이다. 그렇게 검사비를 청구하면 부당청구”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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