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 3년 맞아 심판청구 통계분석

의약품특허연계제도 시행 3년 간 제네릭 의약품 개발사들이 특허무효보다 특허회피 전략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고준호)에 따르면 2015년 3월부터 2017년 말까지 2,928건이 심판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시행 첫해에 2,222건으로 집중됐고 2016년 311건, 2017년 395건이 심판청구됐다. 특허심판원은 이 중 2,248건의 절차를 마무리했다.

지난 3년간 특허도전자의 손을 들어준 경우는 무효심판은 265건(성공률 24%), 존속기간연장무효심판 1건(성공률 0.2%),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465건(성공률 74%)이었다

특허무효심판은 특허를 무효화 할 것을 청구하는 심판이고, 소극확인심판 청구인의 확인대상발명이 등록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이다.

심판청구도 시행 초기인 2015년도 무효심판(존속기간연장무효심판 포함)은 1,801건, 소극확인심판은 410건이었던 것에 비해 2017년에는 역전돼 무효심판은 22건 청구에 머물고, 소극확인심판은 372건이 청구돼 특허전략이 무효심판에서 회피로 변하고 있는 경향이 뚜렷했다.

가장 많은 특허심판청구를 받은 약물은 당뇨병 치료제인 다파글리플로진(제품명 포시가)이 97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허심판원 주영식 기획심판장은 “시행 초기 묻지마 심판청구에서 벗어나 제약사마다 맞춤형 특허전략을 갖고 특허도전에 나서고 있다”며 “향후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둘러싼 제약업계의 머리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영식 심판장은 이어서 “제도 시행과 함께 의약품 전문심판관 5명을 늘려 운영하고 있고, 장기간 대기상태에 있는 심판사건을 위해 추가 심판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허심판원은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 3주년인 오는 15일에 열리는 화학생명분야 전문 변리사들과의 간담회에서 그 간의 시행경과를 설명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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