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벌금 100만원… 유족·환자단체 "어이 없는 소송 결과"

법원이 응급실에서 사망한 전예강 양의 간호기록부 허위기재 혐의를 받았던 간호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자 유족 등이 강력히 반발했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전 양의 유족이 응급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혐의로 S병원 간호사와 의사(인턴)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소송에 대해 간호사에게는 무죄를, 인턴에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전 양의 유족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4일 서울 양재역 인근에서 ‘1심 법원의 민·형사판결 문제점 관련 기자간담회’를 여는 한편,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환자단체는 “간호사가 제1적혈구 수혈기록을 추가 기재한 것이 전산입력 상의 실수라고 변명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간호사 본인이 직접 실수로 수혈한 제2적혈구 수혈을 실수로 잘못 기재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적혈구 수혈시간 허위기재는 실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관련 전공의들의 과실을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간호사가 의료분쟁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판시에 대해서도 “적혈구 수혈시간이 허위기재 시간이 망아의 사망선고 9분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료분쟁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진료기록도 사망 당일 오후 5시에 원무과에 요청했으나 (병원은) 다음날 오후 5시에 사본을 교부했다”고 말했다.

형사법원이 간호사의 허위기재를 실수라고 판결한 근거에 대해서는 비의료인인 유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환자단체는 “법원의 판결 근거인 ‘혈액번호가 동일해 2개 중 1개가 오기임을 쉽게 확인가능’, ‘간호사 본인의 근무시간이 아님’, ‘의료분쟁 예상 불가능’ 등은 비의료인인 유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판단”이라며 “비의료인인 유족이 많은 분량의 간호기록지에서 혈액번호가 동일한지, 간호사의 근무시간이 언제인지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유족이 원하는 것은 보상이나 형사처벌이 아닌 사인 규명이다. 그동안 예강이 법(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 진료기록 블랙박스법 등 개선이 이슈를 받은 반면 사건 그 자체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했다”며 “많은 의료인들과 전문가들이 양심으로 사건에 관심을 갖고, 아울러 2심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전 양의 어머니인 최윤주 씨는 “법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사법부에 대한 믿음이 컸기에 이번 결과가 더욱 충격으로 다가왔다”며 “어이없는 형사소송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지만 또다시 법에 기대야하는 상황이 슬프다. 2심에서는 더욱 공정하고 납득이 되는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며 눈물을 보였다.

전예강 어린이 유족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4일 서울 양재역 인근에서 ‘1심 법원의 민·형사판결 문제점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전 양은 지난 2014년 1월 발열, 빈맥, 빈혈·출혈 위험으로 S병원 응급실을 내원한 지 7시간 만에 사망했다.

이에 대해 유족은 병원이 적혈구·혈소판 등의 응급 수혈을 시작하지 않은 점과 무리하게 요추천차 시술을 시행한 점에 과실이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후 지난 2016년 당시 인턴은 맥박수와 바이탈 사인을, 간호사는 제1적혈구 수혈시간을 허위기재했다며 형사 고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간호사의 간호기록부 허위기재 혐의에 대해서 착오, 오기를 발견하지 못한 ‘실수’라고 봤다.

법원은 “피고인이 망아의 사망원인을 숨기기 위해 혹은 의료과실을 은폐하기 위해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조작했다거나 거짓임을 인식하면서도 간호기록부를 작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족과 분쟁이 발생하고 적혈구 수혈 시작 시간이 쟁점으로 부각되리라 예상했다고 보기 힘들다. 피고인이 망아의 간호기록지를 허위로 입력할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턴에 대해서는 “응급진료기록부 작성 시각이 망아가 사망하기 훨씬 전인 점을 고려하면 (인턴이) 망아의 진료내용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인턴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면서 안이하게 기록을 작성한 것으로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100만원 벌금형을)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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