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및 방문확인‧리베이트 쌍벌제‧의료분쟁조정법 등 제도 개선 약속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나선 기호 5번 김숙희 후보가 제도 개선을 통해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는 사회 풍토를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모든 행태의 규제에 대해 더 이상은 침묵하지 않겠다”면서 “각종 프레임과 선입견 속에서 억울한 희생을 강요당했던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의사들이 정부나 타 직역의 이기주의에 의해 오해를 받아거나 동료가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어도 내 손에 맡겨진 환자를 돌보기에 바빠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면서 “의사라는 이유로 선택을 제한당하고, 강요된 희생을 감수하지 않으면 범죄자로 몰아가는 현실을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김 후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확인과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개혁하고 리베이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의료분쟁조정법이 당초 취지와 다르게 의사들의 정당한 방어권을 제한하고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 이를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방문확인과 현지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을 준용해 반드시 적법 절차를 따르게 하고, 의사와 의료기관의 권리 또한 철저히 보장하는 수준에서 진행돼야 한다”면서 “이에 의사와 의료기관에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불법적인 리베이트 때문에 의약품비가 증가한다’는 말은 정부의 책임회피일 뿐”이라며 “제약사의 불법적인 영업행태는 자정노력을 이유로 사실상 방기하면서, 의사의 윤리성만을 문제 삼는 기존 리베이트 문제의 모순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의약품 가격 결정구조를 투명하게 밝혀 리베이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김 후보의 복안이다.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서는 “분쟁에 관여된 모든 당사자의 의견이 공정하게 반영돼 진정한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강력히 요구해 의사들의 법적 방어권을 철저하게 보호하겠다”면서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려 억울한 희생을 강요당하는 동료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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