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숙희 후보 지지자에 경고 조치…김 후보측 “캠프와 무관하게 교우회 차원에서 나선 일”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전이 막바지로 다다르면서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첫 사례가 나와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징계 조치를 취하는 한편,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12일 의협 중앙선관위는 선거관리규정 세칙 제1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해 특정단체 명의로 기호 5번 김숙희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이메일을 대량으로 발송한 A씨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K의대 교우회장인 A씨는 동문 3,000여명에게 이메일을 발송해 의협 중앙선관위에 제소됐다.

A씨는 의협 중앙선관위 조사과정에서 ‘선거 참여 독려를 위해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협 중앙선관위는 A씨의 행위를 선거관리규정 위반으로 판단, 결국 징계 조치를 내렸다.

의협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보다 민주적이고 정정함 속에서 치러질 수 있도록 각 후보자에게 규정된 범위 내에서만 선거운동을 해줄 것을 강도 높게 주지시키기로 결의했다”면서 “추후 재발방지 차원에서 엄격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숙희 후보 캠프는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 캠프 박상협 대변인은 본지와 통화에서 “이번 사건은 K의대 교우회 차원에서 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캠프와는 관련이 없다”면서 “A씨는 캠프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박 대변인은 “관련 내용을 선관위에도 답변했다. 또 모든 캠프원에게 앞으로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특정 후보나 캠프에 주의 2회가 주어지면 경고 1회로 처리되며, 경고 2회를 받으면 후보자격이 박탈된다.

하지만 이번 선관위 경고 조치건은 김숙희 후보나 캠프가 아닌 지지자 개인 차원에서 벌인 위법행위라는 점에서 김숙희 후보 측에는 주의나 경고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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