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질환을 앓고 있는 부모를 위해 10대의 어린 자녀가 자신의 간 일부를 떼 이식했다는 미담 한번쯤 들어보셨죠. 이런 미담이 가능한 이유는 간이라는 장기가 법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에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생체 적출이 가능한 장기는 신장(정상인 것 2개 중 1개), 간, 골수, 췌장, 췌도 및 소장인데, 생체 적출 가능 장기에 ‘폐’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장기등이식에 관한법률 시행령’이 개정돼야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법 개정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서울아산병원에서 부모들이 자신들의 간 일부를 떼 자식에게 이식한 생체 폐이식이 국내 최초로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현재까지 폐 이식대기자는 292명, 이들은 언제가 될지 모르는 사후 폐 기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체 적출 가능 장기에 폐가 포함된다고 해서 당장 기증자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식을 통한 치료 가능성이 열리게 됐습니다.

치료에 대한 희망을 품고 ‘폐 이식’이라는 기약 없는 기다림을 하고 있는 292명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지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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