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병역법 개정안 발의…대공협 송명제 회장 "환영"

공중보건의사의 군사훈련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최근 공보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와 같이 보충역에 편입돼 복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군사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병역법에 따르면 현재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은 군사훈련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된다.

반면 공보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등은 군사훈련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3년 1개월을 복무해야 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김병기 의원은 “(같은 보충역임에도 복무기간이 차이가 나는 현상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방의 의무에 대한 형평의 원칙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송명제 회장은 “공보의들은 군사훈련기간 4주가 의무복무기간으로 산입되지 못해 지난 40년동안 차별을 받아왔다”며 “면허가 있는 직군이라고 헌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불평등하게 대우를 받아서 되겠나. 조속히 이 법이 통과돼 만인에게 평등한 권리가 주어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무복무기간 단축 공론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대공협 회장에 당선된 송 회장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도 ‘군사훈련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진정을 넣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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