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조영제 사용 환자 대상 분석결과 발표…이상반응 경험있으면 과민반응 발생률 68배 높아

컴퓨터단층촬영(CT) 등 X-선 진단·검사 시 사용하는 조영제에 과민반응을 나타내는 것은 과거 조영제 이상반응을 경험하거나 가족력 혹은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과거 CT 등 X-선 진단·검사 시 조영제를 사용한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대상은 X-선 진단·검사에 사용되는 ‘주사용 요오드화 조영제’로 자기공명영상법(MRI) 진단․검사에 사용되는 조영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서울대병원 이활 교수 주도로 2017년 2월부터 11월까지 서울대병원, 중앙대병원 등 7개 병원에서 조영제를 사용환 환자 19만4,493명을 대상으로 약물 이상반응의 위험인자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과거 조영제 이상반응 경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 비해 과민반응 발생이 68배, 이상반응 경험 가족력이 있는 경우 14배,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경우 7배로 높게 나타났다.

이상반응 발생건(1,401건)을 심각한 정도로 분류하면, 국소적인 가려움증·두드러기, 목가려움 등 경증이 82.7%(1,158건), 전신 두드러기, 얼굴부종 등 중등증은 15.8%(221건), 호흡곤란을 동반한 심한 부종, 경련 등 중증은 1.1%(15건)로 조사됐다.

하지만 조영제의 이상반응 발생률은 낮은 수준(0.72%)으로 나타나 무조건 사용을 피하는 것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다.

과거 조영제 이상반응을 경험하거나 가족력이나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경우 검사 전 의료진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 또한 당뇨병치료제(메트포르민), 항암치료제(인터류킨2), 혈압·부정맥치료제(베타차단제) 등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도 검사 전 의사에게 반드시 투여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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