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 명칭 불법사용 의료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착수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겨울방학을 맞아 취업 준비생 등을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2일부터 한달간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이번 모니터링은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불법 의료광고들이 대상이다.

의료법 상 전문병원 용어는 복지부 지정 108개(2018년 2월 기준) 의료기관이 지정된 분야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며, 복지부에서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문병원’으로 광고하는 것은 거짓광고로 의료법 위반이다.

위반할 경우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2개월, 의료기관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통보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관계자는 “현재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전문병원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해 소비자가 오인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복지부 요청에 의해 지난해 11월, 성형용 필러를 허가사항 외 부위(여성 생식기)에 사용하는 시술 광고를 점검한 바 있다.

전국 815개 의료기관의 홈페이지(블로그, 카페 포함) 및 검색광고를 점검한 결과, 총 45개(5.5%) 의료기관에서 불법 의료광고가 집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45개 의료기관에 대해 관할 보건소에 의료광고 게재 중단 및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