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종사자는 진료행위 이행 주체 아니다”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도 진료 거부 금지 의무를 부과한 법안에 대해 대한병원협회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병원협회 홍정용 회장

병협은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기관 종사자는 진료행위의 직접적인 이행 주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진료 거부 금지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검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병협은 “그릇된 판단으로 인해 환자의 진료 기회가 차단되는 등 환자 피해 방지를 위한 법안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지난 2016년 12월 진료 거부를 할 수 없는 대상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포함되도록 의료법이 개정됐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병협은 “원칙적으로 의료행위의 이행주체는 의료인으로 의료행위에 앞서 진료 또는 조산 요청을 받는 자 또한 의료인이므로 그에 대한 수용이나 거부 의사 역시 의료인이 결정하는 게 기본적인 의사결정체계”라며 “만약 의료기관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잘못 판단해 진료기회를 지연·차단한다면 이는 엄밀한 측면에서 진료거부라기보다는 진료의 시작 이전 단계(진료접수 등 행정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넘어섰거나 그러한 권한 없이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는 게 적합하다”며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은 현행 형법에 규정돼 있으며 형법적용 시 경우에 따라서는 의료법 위반 시 보다 무거운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고도 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지난 15일 “진료 주체가 될 수 없는 비의료인에게 진료 거부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그 대상을 명백히 잘못 규정한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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