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4월부터 시행, 2.5:1 미만 1등급

4월부터 간호관리차등제 등급을 산정하는 기준이 현행 병상수 대비 간호사수에서 환자수 대비 간호사수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간호인력난에 허덕였던 지역 및 중소병원으로서는 가동병상에 따른 간호관리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층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안을 내달 5일까지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일반병동의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현행 병상수에서 환자수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중 별도로 정하는 일부 요양기관의 경우 일반병동의 직전 분기 평균환자수 대비 당해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수(환자수 대 간호사수 대비)에 따라 간호등급을 1~7등급으로 구분하게 된다.

등급별 환자수 대비 간호사수 비율은 ▲1등급이 2.5:1 미만(상급종합병원은 2:1 미만) ▲2등급 3:1 미만 2.5:1 이상(상급종합병원은 2.5:1 미만 2:1 이상) ▲3등급 3.5:1 미만 3:1 이상(상급종합병원은 3:1 미만 2.5:1 이상) ▲4등급 4:1 미만 3.5:1 이상(상급종합병원은 3.5:1 미만 3:1 이상) ▲5등급 4.5:1 미만 4:1 이상(상급종합병원은 4:1 미만 3.5:1 이상) ▲6등급 6:1 미만 4.5:1 이상(상급종합병원은 4:1 이상) ▲7등급 6:1 이상이다.

이처럼 간호등급제 기준이 병상수에서 환자수 대비 간호사수 비율로 조정될 경우 그동안 간호사를 구하기 어려워 애를 먹었던 지방 또는 중소병원들의 경우 허가병상을 다 채우지 못하더라도 현재의 환자수에 맞는 간호인력을 충족시킬 경우 간호관리료를 가산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병원으로서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고시 개정안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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