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인증 의무 확대 주문…복지부, ‘중소병원 의무인증’ 검토 답변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인해 중소병원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의무인증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오제세,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의료기관 인증평가 의무인증 대상 확대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인재근 의원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과 관련 “환자의 안전과 병원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위해 의료기관 중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한해 인증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며 이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물었다.

오제세 의원과 송석준 의원 역시 ‘의료기관 인증평가 의무화, 인증기준 강화, 자율인증 참여 유도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중소병원을 의무인증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환자안전과 병원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위해 의료기관 인증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요양병원과 달리 일반 중소병원은 자율적으로 인증을 받고 있어 화재나 안전사고 등에 취약한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복지부는 “(밀양 세종병원 사건을 계기로) 중소병원의 인증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제도를 강구하고 의무인증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0년 도입된 의료기관평가인증은 자율인증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상급종합병원 지정 ▲전문병원 지정 ▲수련병원 지정 ▲연구중심병원 지정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지정 등 복지부에서 지정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외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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