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대여자 처벌 강화 법안에 의협 '반대'

면허대여 여부 조사를 거부하는 의료인을 형사처벌하고, 면허대여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재교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표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지난달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3년 동안 면허를 재교부받지 못하도록 제재를 강화했다. 또 의료인 면허증 대여 금지, 의료기관 개설자 제한 등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할 때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해야 한다는데는 동의하지만 그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반대했다.

의협은 지난 14일 “사무장병원의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를 근절을 위한 노력은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 “하지만 사무장병원을 제한하기 위해 사무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지 않고 의사에 대한 규제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해당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사무장병원 개설·운영을 막을 수 없을뿐더러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실제 이득을 보는 사무장의 수익 환수와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내부신고자에 대한 의료법·건강보험법상 행정처분 면제, 부당 이득 환수 면제 등 리니언스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어 “불법개설의료기관과 관련한 환수 대상은 고용돼 있는 명의개설자가 아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소유주가 돼야 합리적이며 행위책임 원칙에도 부합한다”면서 “그것이 오히려 불법의료기관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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