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의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에 의협 "해결책 아니다" 반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분야에 종사할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해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에 대해 의료계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 개정안'에 대해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 의사인력이 부족한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개정안이 통과돼도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공공보건의료 의사인력이 부족한 근본적인 원인은 의사와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지자체 등의 의대 신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대 졸업생 수는 한국이 36.8명으로 일본 25.5명, 미국 28.4명보다 많으며 OECD 평균 35.9명을 상회한다.

현재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적은 것은 절대적인 의사수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게 아니라 공공의료 인프라와 근무 여건 불만족 때문이라는 게 의협의 분석이다.

의협은 “부족한 공공보건의료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의료취약지 의료기관에 대한 정비 작업을 선행해 제대로 된 의료 활동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또 의사인력에 대한 현실적인 재정지원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의대 입학시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인력을 별도 선발하는 장학제도를 추진하고, 전체 의대 또는 국립의대 중 일부를 선별해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교육과정을 강화하는 등 현 의사인력 양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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