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서면질의에 답변…의료계 "사적 계약 법적으로 제재해선 안돼"

입원이나 진료 시 진료비 납부를 위한 연대보증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의료계의 반발을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도 '삭제'에 무게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검토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최근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의 ‘연대보증 요구관행 개선’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진료계약 시 연대보증 요구 관행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연대보증인 작성란 삭제를 관계기관과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을 개정해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삭제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의료법 개정을 통한 연대보증 금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는 “연대보증인 요구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다만 현행 의료법에서 연대보증인 요구를 포함한 각종 부당 진료 거부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연대보증에 응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진료거부를 별도로 금지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지난해 12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환자 및 보호자와 진료계약 체결 시 연대보증을 강요해선 안 되며 이를 이유로 진료나 조산을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환자와 의사 간의 사적 계약인 진료 계약을 법적으로 제재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의료에 있어 연대보증제도의 적용이 부당한 진료계약 체결이라고 볼 여지가 없고 의료기관과 환자 간 맺은 사적 진료계약을 법률로 제재할 어떠한 근거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의 진료계약은 민법상 사적 자치 원리에 따른 사적계약"이라며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최선의 노력을 다한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충분한 주의의무를 제공했다면 환자는 그 진료에 상응하는 경제적 대가를 지급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병원계도 연대보증제도 폐지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중소병원 한 관계자는 “진료비 미수로 인한 손실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보전방안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부득이하게 연대보증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연대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미수금 발생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대보증제도마저 원천적으로 금지시킬 경우 의료기관 입장에서 미수금 및 소송 급증 등으로 인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이를 악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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