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간호사회, 실태조사 보고서 공개…외과계 1016명, 내과계 914명

전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PA(Physician Assistant)가 3,353명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병원간호사회가 실시한 조사 결과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PA는 전년도보다 432명 늘었다.

병원간호사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병원간호사회 회원인 간호사가 20명 이상 근무하는 150병상 이상 병원 4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상급종합병원은 43개소(21.4%), 종합병원 127개소(63%), 병원 22개소(10.9%), 요양병원 9개소(4.5%) 등 총 201개소가 참여했다.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2016년 12월말 기준이다.

조사결과, 2015년 2,921명이던 PA는 2016년 3,353명으로 432명 증가했다.

특히 내과계 PA 수가 급증했다. 2015년 609명이던 내과계 PA는 2016년에는 914명으로 305명이나 늘었다. 한해 동안 증가한 PA 인력 대부분이 내과계 인력인 셈이다.

암센터 PA도 2015년 10명(7개소)에서 2016년 37명(15개소)으로 증가했다.

내과계 중에서도 내과에 근무하는 PA가 5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경과 66명, 소아청소년과 65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전체 PA의 72.7%인 2,439명이 외과계에서 근무할 정도로 외과 등에서 PA 인력 소요가 많았다.

PA가 가장 많이 배치된 과는 총 708명이 근무하는 외과였다. 외과에서 근무하는 PA는 2015년 644명보다 소폭 상승했다.

정형외과에 근무하는 PA는 300명, 신경외과는 289명이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외과계, 내과계 모두 상급종합병원에서 PA 인력이 가장 많았다.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PA는 총 1,908명이며 종합병원 1,420명, 병원 25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PA는 한명도 없었다.

출처 : 한국병원간호사회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 보고서

PA 업무, ‘시술 및 처치 보조’ 가장 많고 필요성 높아

그렇다면 PA는 의료기관에서 어떤 업무를 주로 하고 있을까.

병원간호사회가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공개한 ‘상급종합병원 PA의 이미지 및 역할 확대에 관한 연구(책임연구원 분당서울대병원 조문숙 수석전문연구위원)’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PA는 ‘시술 및 처치 보조’ 업무를 가장 많이 하고 있었다.

PA의 이미지와 역할, 확대 필요도를 조사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10개소에서 PA와 함께 근무하는 의사(MD) 96명, 간호사(RN) 97명, PA 99명 등 총 292명이 설문에 참여한 결과다. 설문은 PA의 업무를 ▲전문적 실무수행 ▲교육과 상담 ▲협력 및 조정 ▲연구 ▲리더십 등의 5개 분야 총 70개 업무로 나눠 수행여부를 ‘수행’과 ‘미수행’으로 답하도록 했다.

그 결과, 상급종합병원 내에서 PA가 가장 많이 하는 업무는 시술 및 처치 보조였으며, 다음은 ‘과내 컨퍼런스 참여’, ‘환자상태에 따른 치료 계획의 조정 및 변경’, ‘진료과 회진 준비 및 참여’ 순으로 나타났다.

PA가 시술 및 처치 보조를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90%(262명)였으며, 과내 컨퍼런스 참여는 84.6%(247명), 환자상태에 따른 치료 계획의 조정 및 변경 82.9%(242명), 진료과 회진 준비 및 참여 82.2%(240명) 순이었다.

PA 업무의 필요성을 조사한 질문에도 비슷한 응답이 나왔다.

70개의 업무를 ‘필요’와 ‘불필요’로 응답토록 하자, PA에 의한 ‘시술 및 처치 보조’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86%(251명)로 가장 많았다.

‘환자상태에 따른 치료 계획의 조정 및 변경’(239명), ‘진료과 회진 준비 및 참여’(238명), ‘환자 병력 청취’(235명) 등이 뒤를 이었다.

PA가 시행 중이나 불필요하다고 여겨진 업무는 진료기록 작성, 동의서 작성, 진료와 연구에 참여, 연구지원 업무, 프로토콜에 명시된 검사 처방 등이었다.

연구진은 "PA가 수행하고 있으나 필요성이 떨어지는 업무를 지양하고, 필요성과 효율성이 높은 업무는 포함시켜 PA의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며 “정책적으로는 PA 업무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PA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실시하는 등으로 PA의 지위를 보장하고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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