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현 서울시의사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월 23일자로 ‘요양기관 급여비용 조기지급(가지급) 종료’와 관련해 서울시의사회에 다음과 같이 통보해 왔다. 메르스 발생으로 인한 요양기관 경영악화 방지 등을 위해 요양급여 청구비용의 조기지급을 시행해 왔으나, 메르스 상황이 종료(2015년 12월)된 지 2년이 경과함에 따라 조기지급을 지속할 특별한 사유가 해소되었으므로, 2017년 12월 13일 보건복지부, 공단, 의·약단체가 상호 협의를 거쳐 2018년 말까지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다.

열악한 의료기관 운영실태 개선을 위한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제도의 영구적 지속을 위해 다년간 노력해왔던 서울시의사회로서는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다.

메르스 발생으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제도는 2015년 6월 시행됐다. 처음에는 지급률이 청구액의 95%였지만 2015년 11월 1일부터 90%, 2017년 6월 29일에는 80%로 조정됐다. 서울시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와 복지부에 조기지급제도를 무기한 연장 내지 유지토록 요청했다. 아울러 청구 후 실질적인 지급까지 기한을 2주 내로 단축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기지급제도가 일단 2016년 2/4분기까지 연장됐지만 서울시의사회가 요양급여 조기지급(가지급) 제도를 영구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면서 공단은 별도 통보 시까지만 제도를 연장하겠다고 했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가지급) 종료 계획을 통보해온 것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이에 지난 1월 26일 공단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2015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총 31개월간 요양급여비용을 조기지급 받은 의료기관의 폐업/삭감/기타사유 등으로 회수 불가능한 경우의 월별 건수 및 금액과 월별 손실율(행정적 손실, 금전적 이자손실 등 제외)을 물었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유는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종료의 원인 중 하나가 비용조기지급 후 의료기관의 폐업이나 삭감 등으로 예기치 못한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공단의 설명 때문이다.

그런데 공단이 서울시의사회에 보내온 답변을 보니 황당하기 짝이 없다.

2018년 2월 5일자 공단 회신서에는 서울시의사회에서 요청한 자료가 ‘공단이 보유 관리하지 않는 자료(별도 가공 생성해야 하는 정보)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부존재’ 통지하고 널리 양해를 구함’으로 되어있다.

결과적으로 공단 측은 어떠한 공식적인 자료나 통계가 없는 상황에서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제도 연장 건의를 반려한 것이다.

많은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현재의 요양기관 급여비용 지급제도가 불합리한 후불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공단이 조기지급 종료를 선언할 것이 아니라 심사기간을 단축해서라도 지급을 더 빨리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요양급여비용은 의료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이를 차후에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민간보험이나 선진국처럼 요양기관이 아닌 환자가 직접 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당연히 주어야 할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을 장시간이 지난 후에야 겨우 지급해온 공단과 이를 정당화하는 일부 정치권의 행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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