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인재근 의원, '전공의법 개정안' 발의

전공의를 폭행한 교수에 대해서는 지도전문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지도전문의는 수련병원장 등의 지정에 따라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도전문의의 지정과 취소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저도전문의에 의한 폭행이 발생하더라도 그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처분은 어려웠다.

이에 인 의원은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행 등을 행사하여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도전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지도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기초교육과 정기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인 의원은 “최근 수련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지도전문의에 의한 전공의 폭행·폭언·성희롱·성폭력은 환자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지도전문의 지정과 취소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적절한 사후대처가 어렵다”며 “이에 지도전문의 지정 및 취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도전문의 교육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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