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없이 야간 당직근무 했던 대진의 3명도 입건

화재참사가 발생한 경상남도 밀양 세종병원이 사무장병원처럼 운영됐다는 정황을 경찰이 포착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불법적으로 개설한 병원을 말한다.

경남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 12일 세종병원 인력 충원과 비용 등의 모든 업무를 해온 것으로 파악된 ‘행정이사’ 우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구속영장 신청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행정이사는 이사장 바로 아래 직책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 김한수 부본부장은 “우씨는 등기부상 이사가 아니며 병원 관계자들이 내부에서 편의로 (행정이사라고) 불렀다”며 “행정이사는 이사장 바로 밑 직책으로, 이사장 전에 인력 충원, 비용 등 모든 업무의 결재를 내리는 병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세종병원은 지난 2008년 이사진을 구성한 이래 이사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해왔으며, (이사회 내) 법적으로 일부 안 맞는 인적 구성이 있어 확인 중”이라며 “사무장병원인지 여부를 확실히 가리기 위해 투자 금액이 누구에게로 갔는지, 인사권 주체는 누구였는지를 따져볼 계획”이라고 했다.

경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력을 지원받아 압수수색 자료도 분석 중이다.

공단은 의료기관지원실의 조사인력을 지원해 세종병원의 개설, 운영과 법인 회계 운영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고 있다.

공단은 경찰 조사결과 세종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면 세종병원 대표자와 법인 재산에 대해 가압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지급된 진료비도 전액 환수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같은 날 세종병원에서 신고 없이 아르바이트 형태로 일한 대진의사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교부하는 등으로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3명 모두 다른 병원에 소속돼 있으며 세종병원에서는 야간 당직만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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