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상근무와 근무 강도 다르고 명확한 시간 산정 어려워”…청구 기각

한 의사가 전공의 때 받지 못한 당직수당을 2년이 지난 후 병원에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사 A씨가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을 기각했다.

B병원에서 인턴생활을 시작한 A씨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같은 병원 정형외과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았다.

당시 A씨는 매월 평균 28일간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당직근무를 섰다.

하지만 병원이 A씨를 비롯한 전공의들에게 매월 당직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은 70만원뿐이었다.

이에 A씨는 “B병원이 당직수당 명목으로 매달 70만원을 지급했을 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시간외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가산임금은 주지 않았다”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의 임금 1억1,699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수행한 당직근무가 통상근로에 비해 노동 강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불과하다고 판단,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B병원이 응급환자 진료 등에 대비하기 위해 당직제도를 운영해왔지만 당직근무 중 내원하는 응급환자 수가 평일 주간의 정상 근무시간 중에 내원하는 환자와 비교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보이며 당직근무 시간대에 이뤄지는 수술이나 회진 등의 업무도 응급조치가 요구되는 특수한 상황에 한해 이뤄지는 것으로 보이는 바 그 내용과 밀도 면에서 통상의 업무수준보다 낮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당직근무를 섰다고 주장하지만 휴식 또는 수면시간도 없이 15시간 동안 근무를 계속해 서는 것은 통상의 경험칙상 불가능하다는 게 법원의 지적이다.

아울러 “당직근무가 해당 과에서 자체적으로 작성된 일정표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뤄졌던 점을 고려했을 때 응급환자 진료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당직시간은 평일 주간의 통상 근무시간대에 비해 전공의들에 대한 지휘·감독의 정도 또한 매우 낮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나아가 “만약 A씨가 수행한 당직근무가 통상근무의 연장이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하더라도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시간을 특정하기 부족하고, 이와 관련한 가산임금 또한 B병원이 기지급한 당직수당의 합계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또한 확정할 수 없다”며 “이러한 점을 종합해 A씨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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