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4일부터 연명의료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습니다. 연명의료법은 의사와 가족이 결정해오던 죽음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입니다.

그동안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도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등 치료효과도 없는 연명의료를 해왔는데요. 연명의료법이 시행되면 사전에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밝혔을 경우 의료진이 생명연장을 위한 처지를 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본인 의지만으로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해 둘 수 있는, 쉽게 말해 ‘내가 나중에 연명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받지 않겠다’는 의지를 미리 밝혀 놓는 서류입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 또는 판단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담당의사가 작성하게 됩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이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진단을 내리고, 그 환자를 대상으로 처치 계획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획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연명의료가 바로 중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연명의료 중단을 위해서는 의사 2명이 대상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마음이 바뀌면 철회도 가능합니다. 환자 본인의 의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게 연명의료법의 근본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스스로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마련된 연명의료법. 복잡하더라도 우리 사회에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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