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 공문 보내 시정 요청…“비의료인의 의료인 명칭사용은 의료법 위반”
대한의사협회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게시된 <환자혁명> 책 소개 및 저자 소개에 대해 수정을 요청했다.
의사가 아닌 저자를 '의사'로 표현한 책 소개 및 저자 소개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최근 네이버에 보낸 ‘책 소개 및 저자소개 내용 오류 인한 시정조치 요청’ 공문을 통해 “정식으로 의료인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의사’ 등 의료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책 광고를 삭제해달라”고 촉구했다.
의료법 제27조 제2항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환자혁명> 책 소재 및 저자 소개에서는 조씨를 ‘의사 조한경’이나 ‘잔소리하는 의사’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의협은 저자가 마치 정식 의사면허를 취득해 ‘의사’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게재된 부분이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저자가 미국에서 카이로프랙틱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나, 정식으로 의료인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의사’ 등 의료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카이로프랙틱은 근골격계 만성질환자의 치료의 한 방법으로 이용되는 의료행위의 일종이며 동시에 다른 의료행위와 연계돼 이뤄져야 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의사면허증 소지자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협은 “네이버가 제공하는 잘못된 서적정보가 국민의 알권리 및 건강권 보호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해당 책 광고를 삭제 요청한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 결과를 회신해달라”고 했다.
한편 전문의 9명으로 구성된 퇴마의학기사단은 <환자혁명>의 오류를 지적한 칼럼 '환자혁명 비판'을 17회에 걸쳐 연재해 의료계는 물론 세간의 큰 주목을 받았다.
관련기사
- [환자혁명 비판⑰] 연재를 마치며
- [환자혁명 비판⑯] 혈압약을 먹으면 치매가 생긴다고?
- [환자혁명 비판⑮] 요오드로 갑상선을 치료하라는 당신은 유목민인가
- [환자혁명 비판⑭] 읽다보면 우울해지는 <환자혁명>의 우울증 이론
- [환자혁명 비판⑬] 자칭 ‘척추신경전문의’는 디스크 치료를 어떻게 할까?
- [환자혁명 비판⑫] 자칭 ‘척추신경전문의’, 당뇨를 완치하다!
- [환자혁명 비판⑪] 집단면역이 허구라는 허구에 대해
- [퇴마의학기사단 인터뷰] “잘못된 정보는 악마와 같다”
- [환자혁명 비판⑩] 카이로프랙터는 근골격계 전문가라며?
- [환자혁명 비판⑨]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쓰면 안 되겠니?_역류성 식도염
- [환자혁명 비판⑧]미신과 근거 없는 비약_감기도 제대로 모르면서 책을 써?
- [환자혁명 비판⑦]사람 잡는 조한경씨의 ‘소중한’ 메시지
- [환자혁명 비판⑥] 무지의 원맨쇼_유방암 생존율의 비밀
- [환자혁명 비판⑤] 상대생존율이 음모라고?
- [환자혁명 비판④] 독감보다 무서운 조한경의 독감론
- [환자혁명 비판③] 사이비과학의 논리, 아니 비논리
- [환자혁명 비판②] 조한경씨에게 대학 학력을 묻습니다
- [환자혁명 비판①] '안아키'의 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