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 공문 보내 시정 요청…“비의료인의 의료인 명칭사용은 의료법 위반”

대한의사협회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게시된 <환자혁명> 책 소개 및 저자 소개에 대해 수정을 요청했다.

의사가 아닌 저자를 '의사'로 표현한 책 소개 및 저자 소개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최근 네이버에 보낸 ‘책 소개 및 저자소개 내용 오류 인한 시정조치 요청’ 공문을 통해 “정식으로 의료인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의사’ 등 의료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책 광고를 삭제해달라”고 촉구했다.

의료법 제27조 제2항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환자혁명> 책 소재 및 저자 소개에서는 조씨를 ‘의사 조한경’이나 ‘잔소리하는 의사’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의협은 저자가 마치 정식 의사면허를 취득해 ‘의사’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게재된 부분이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저자가 미국에서 카이로프랙틱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나, 정식으로 의료인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의사’ 등 의료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카이로프랙틱은 근골격계 만성질환자의 치료의 한 방법으로 이용되는 의료행위의 일종이며 동시에 다른 의료행위와 연계돼 이뤄져야 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의사면허증 소지자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협은 “네이버가 제공하는 잘못된 서적정보가 국민의 알권리 및 건강권 보호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해당 책 광고를 삭제 요청한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 결과를 회신해달라”고 했다.

한편 전문의 9명으로 구성된 퇴마의학기사단은 <환자혁명>의 오류를 지적한 칼럼 '환자혁명 비판'을 17회에 걸쳐 연재해 의료계는 물론 세간의 큰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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