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서 '연명의료결정협진료' 1만2850원 의결…윤리위 설치 기관 대상

오는 4일부터는 연명의료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임종환자 판단에 도움을 주면 1만2,850원의 ‘연명의료결정협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말기환자 등 관리료·연명의료계획료·연명의료이행관리료 등의 수가도 마련됐는데 말기환자관리료를 제외하고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지 않은 기관도 기준을 충족하면 수가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연명의료결정 관련 수가 시범사업’ 방안을 보고하고, 말기환자 등 관리료, 연명의료결정협진료 등 4가지 연명의료 수가를 의결했다.

복지부는 1일 연명의료결정 수가 시범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4일부터 2019년 8월 3일까지 18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가 시범사업안에 따르면 우선 ‘말기환자 등 관리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담당인력이 말기환자 등에 대해 연명의료·호스피스제도 및 치료과정 등을 설명할 때 산정되며, 수가는 2만8,510원으로 책정됐다.

연명의료계획료는 임종단계의 환자 판단, 연명의료 계획을 위한 상담, 관련 서식 작성 등 일련의 과정을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산정된다.

수가는 ▲사전연명의료계획서가 있는 경우 ▲사전연명의료계획서가 없는 경우 ▲환자 또는 다수 환자가족 상담 유무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구분했다.

사전 의사결정이 있는 경우 3만5,970원, 사전 의사결정이 없고 환자의사 판단이 가능한 경우 5만1,390원, 사전 의사결정이 없고 환자 의사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6만6,810원이다.

연명의료이행관리료는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사항 진행 시 산정이 가능하며 1만2,850원이 책정됐다.

마지막으로 연명의료결정협진료는 담당의사 외 전문의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등 연명의료결정 과정에 조력한 경우 산정되며, 수가는 1만380원이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라는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이 때 전문의 1인으로 참여하면 이 수가를 주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인해 연간 5억2,000만원에서 25억9,000만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한편 이날 건점심에서는 요양병원 호스피스(입원형) 2차 시범사업 방안도 보고됐다.

오는 3일 완료되는 시범사업은 2019년 8월 3일까지 연장되며 참여기관 수는 현재 11개에서 20여개로 확대된다. 다만 수가모델은 1차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일당 정액수가를 적용한다.

복지부는 2차 시범사업을 위해 연간 187억원(21개 기관 315병상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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