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 개정안’ 행정예고…논문, 단독 및 공저자 시 제1저자만 인정

오는 3월부터 외과 전공의 1년차 충수절제술(맹장), 2년차 탈장교정술, 3년차 담낭절제술이 의무화된다. 또 연 1회 자율평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특히 연차별로 지정된 맹장, 탈장, 담낭절제술 등의 경우 지도전문의 감독 하에 연 20예 이상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개정안’을 19일까지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외과의 경우 연차별로 꼭 습득해야 하는 수술과 최소시술 기준이 마련됐다.

최소시술건수는 1~3년차 공통으로 퇴원환자 100예, 수술참여 100예, 수술 소견서 작성 80예, 수술시행 20예이며, 1년차의 경우 맹장수술, 2년차 탈장교정술, 3년차는 담낭절제술이다.

또한 연차별로 1회 자율평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이는 자체적으로 전공의 대상 실습 술기교육을 시행해 오고 있는 대한외과학회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외과학회는 최근 “충수절제술, 탈장교정술, 담낭절제술은 외과의사가 필드에서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수술”이라며 “이번 교과과정 개편은 외과 수련 후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수술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외과학회는 지난 2014년부터 이같은 수련교과과정을 마련해 시행해 오고 있는데 교과과정에 따르면 4년차의 경우 1~3년차처럼 특정 수술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분과전문수술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분과전문수술 10예를 지도전문의 감독 하에 시행해야 하도록 하되, 1~3년차처럼 따로 자율평가시험을 치르지는 않는다.

논문제출과 관련해서도 변화가 있다.

기존에는 수련기간 중 논문 1편이 기준이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원저 단독 논문 및 공저 논문의 제1저자의 경우만 인정한다. 전공의 2인 이상의 공저 논문의 경우 제1저자만 인정하고 전공의 공동 제1저자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공저 논문과 증례보고를 합산한 경우 각 1편씩 총 2편을 제출해야 하며, 증례보고나 공저 논문만 각각 2편씩 제출하는 것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이 외 전공의가 타과 파견을 나가는 경우 해당 과장의 파견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며, 모자병원의 경우 수련시키는 자병원의 수련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련병원 책임지도전문의는 전공의 역량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수련 면담 기록을 작성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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